바야흐로 5월은 종합소득세의 한 해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이 근로소득자 대신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자 없는 사업소득세 산출 대상자로 업체들에서는 많이하고 있다.
3.3%의 적은 세금만 낸다는 달콤한 말로 근로자들에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퇴직연금등 나중에 문제를 대비한 수단으로써 절세라는 이유로 많이 이용이 되는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 아빠도 공장에서 일을하지만 언제부턴가 3.3%를 차감하는 종합소득세 대상자로 되었다.
그리고 액수가 기준경비율대상자... 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세무사를 구하고 세무대리를 맡기기로 한다.
세무대리를 맡기려면은 우선 원하는 세무사무소를 방문한 후 그 세무사를 세무대리수임 동의를 해주어야 한다.
홈텍스로 한번 들어가 본다. 주섬주섬
탭에서 조회/발급 탭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세무대리정보가 있어요. 본인이 방문한 세무사무소에서 세무대리수임신청을 해두었을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동의해주어야하는데요.
세무대리정보 - 나의신고대리수임동의를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창이 나오는데요.
본인의 내용들을확인하고 동의여부에 동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가지 사항을 다 확인하시고 맞다면은 확인을 눌러줍니다.
참 간단해요 그거면 끝이거든요 ^^
반대로 이제 필요가 없을때는 세무대리인 해임을 하여야하는데요.
그때는 나의세무대리인 해임 탭을 눌러주세요.
해임사유를 폐업, 세무대리인변경, 기타등을 선택하시고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해임이 된답니다.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 해임 참 쉽죠?
종합소득세 대상자라면은 어느 특정수준이후에 세무사는 필수가 되게될겁니다.
많은 근로자분들도 최근에는 사업자없는 사업소득세가 발생하는 대상자로 지정이 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요.
꼭 이부분을 잊지 마시고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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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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