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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원서접수비 환급 받아요~~

찐 삼백 2020. 12. 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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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시험 응시한 사람중 특정요건을 갖추면은 합격했건 떨어졌건 원서접수비 환급이 있길래, 환급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같은 블로거 이웃님들중에서도 저와 같은 상황인 분들이 많았기에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몇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우선 이용안내 동의 및 실명인증을 하셔야 해요.

그다음에 아래와 같이 1,2차 응시를 했는지, 그리고 성적이 나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저는 동차시험을 응시했기에 28000원 환급 신청!

(아래 내용을 보았을때 시험신청만하고 시험 안본사람은 해당이 안되겠죠?) , 떨어진사람도 응시확인서, 성적확인서는 나오기 때문에 참여가능

맨아래 합격여부에서 저는 동차합격이기에 동차합격 클릭!~

마지막 3번째 화면으로 넘어오면은 환급신청 여러개가 나옵니다.

강의에서 할인 받기 / 포인트로 받기 / 현금으로 받기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현금으로 받기 클릭!!!

다른거 희망하는 분들은 다른거 선택하면 되요. 포인트나 강의할인받기를 선택하면은 환급의 폭이 더욱 커지더라고요 ^^

현금환급을 선택하면은 통장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하더라고요. ~~

다 입력하고서 확인 누르면 끝!!

환급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환급기간은 현금환급의경우 30일내에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서류를 확인하고 지출결의 받고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생각해보니까... 시간을 투자한것과 + 주차비 + 대중교통비 제외하면은 나머지 비용은 안들고 다닌거 같아요. ㅎㅎㅎ;;

책들도 중고로 다 판매를 해서 말이죠

원서비가 적다면 적은금액이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요.

그래도 이런것 조차도 받을 수 있으면은 치킨 + 치즈볼 + 콜라 시켜먹을 수 있는 정도의 액수자나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1달 출퇴근이나 등하교시 상당한 부분의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이번에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신 분들중에서 이벤트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꼭 놓치지말고서 신청해서 환급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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